재판 앞두고 팔당대교 인근서 도주…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와
서울남부지검은 11일 “김 전 회장이 오후 1시 30분쯤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라임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 원,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 원,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 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1월 수원여객 자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4월 잠적했다가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지난해 7월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이 이번 재판에서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 밀항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더불어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난 9월 20일과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모두 기각됐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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