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택시관련 기관 단체들과 협약 이후 즉시 효력 발생
협약에 따라 택시관련 기관 단체는 택시부제 해제에 협력하고, 성남시는 택시부제 해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운행질서 확립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23년부터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상향(기존 7만원에서 13만원까지), 공영차고지 조성, 관외택시 불법영업 특별집중단속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2일로 예정된 국토부에 의한 조치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택시 관련 기관단체들과 합의를 도출해 가장 먼저 시행하게 돼 그 의미가 크다”면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뜻을 모아준 택시조합과 협의회, 노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과 부제 해제로 택시 승차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하루라도 더 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시에는 개인택시 2511대, 법인택시 1085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택시부제(법인 10부제, 개인 3부제)는 즉시 해제된다. 시는 택시부제 해제로 약 800대 이상 택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개인택시 야간 조 편성 등으로 밤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덜 것으로 봤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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