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인 택한 배경으로 경제적 어려움 꼽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12월 23일 열린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11월 9일 재판부 배당 이후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국선 변호인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등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과 대조된다.
유 전 본부장이 국선 변호인을 택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그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될 당시 취재진에게 “빚만 7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가 확보한 8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다. 이 중 유 전 본부장 명의의 자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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