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노후시설물 개선과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1일에서 2월 28일까지로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공사내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 연천군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범위는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다.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대상 사업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동이용시설의 교체·수선 및 보수공사 등으로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연천군은 지난해 11개 단지에 1억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지난 2008년부터 전체 124개 단지에 19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보수해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동칠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 당선
온라인 기사 ( 2024.12.12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