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의 포괄적 과잉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그렇긴 하지만 현재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다만 규정이 갖고 있는 포괄적 과잉 규정으로서의 현실정치,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했다.
앞서 5월 12일 이상직 전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응답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낸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해 이 전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