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표지 부착·관리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관리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부서별 안전·보건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올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휴게시설 설치 실태 파악 및 현장 이행상황도 확인했다.
시는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즉시 시정토록 요구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작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모든 현업근로자에게 안전인증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안전한 사업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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