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50명 검사 가능…“검역 지원 인력 500명 배치해 대응할 것”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1차장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연말연시와 중국의 완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중국발 입국객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며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입국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와 입국 후 공항 내 검역 및 확진시 격리 등 방역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국발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 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의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입력하지 않은 경우 탑승을 제한하도록 항공사에 조치했다.
또 공항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대기하고, 무증상자의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내 공항검사센터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확진자 격리시설로 이송돼 7일간 격리하게 된다.
조 1차장은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했다"며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3개 검사센터의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질병관리청 및 군·경·소방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항 내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확진된 입국객을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재택시설을 마련했고 인천, 서울, 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1차장은 "각 부처는 방역 대책들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지자체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검사와 격리 등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하며 국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자유로운 일상을 돌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