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원을 받는다. 단,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보상금은 성남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이내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매년 1년 단위로 신청받아 올해 소음피해 주민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된다.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처음 이뤄져 1194명이 2억 6000만원을 보상받았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