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난방비 지원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한부모 약 1만6000여 가구와 관내 사회복지시설 589개소가 해당된다. 지원 범위는 취약계층 1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입소자 기준으로 1개소당 30~1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시는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을 위해 시흥시의회와 협치를 통해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이번 주 내 임시회 회기 중에 제정을 완료하고, 2월 중 지급하기로 했다.
시흥시의 긴급 난방비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나 경기도 취약계층 긴급 지원 대책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전액 시비(예비비)로 17억 9000여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시흥시는 전년도 도시가스, 관리비 등 체납가구 563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동절기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개소한 관내 19개 시흥돌봄 SOS센터와 연계해 통합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함으로써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면 좋겠다. 겨울철 난방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에너지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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