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선착순 접수, 4등급 경유차까지 지원 대상 확대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출고 당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4등급 경유차량과 지게차·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등 제원에 따른 지원율을 곱한 가격으로 책정되며, 승용차 기준으로 5등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2월 2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조기 감축함으로써 대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이천 공동주택 신축 현장 ‘공사중단’으로 물의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