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개선자금(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최대 2천만원),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모범음식점ˑ위생등급 지정업소 최대 3,000만원,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최대 2,000만원)이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NH농협중앙회(파주시지부 등)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위생과에서 신청서 작성 및 그 외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융자사업 제외 대상은 휴ˑ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ˑ단란주점업, 2022년 동일한 융자 지원받은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 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ˑ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이다.
파주시는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개선자금으로 노후된 생산시설 교체 및 현대화를 통해 파주시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 파주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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