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차종별 지원 대수와 대당 보조금 지원액은 ▲전기승용차 4040대, 최대 1,030만원 ▲전기화물차 238대, 최대 1,890만원 ▲전기 버스 100대, 최대 1억 1,200만원 ▲전기이륜차 300대(미정) 등이다. 또 ▲수소 승용차 220대, 대당 3,500만원 ▲수소 버스 2대, 대당 3억원을 각각 정액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를 구매해 영업용 택시로 사용하면 6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단체, 법인으로 전기·수소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 후 이들 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전기차 3,949대, 수소차 188대 등 모두 4,137대의 무공해차 구매자에 515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26년까지 현재 3 800대인 전기차 충전기를 모두 1만 3,000대로 늘리고, 1곳인 수소차 충전소를 3곳(한 곳당 충전기 1대)으로 설치해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동칠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 당선
온라인 기사 ( 2024.12.12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