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단체, 법인으로 전기·수소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 후 이들 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전기차 3,949대, 수소차 188대 등 모두 4,137대의 무공해차 구매자에 515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26년까지 현재 3 800대인 전기차 충전기를 모두 1만 3,000대로 늘리고, 1곳인 수소차 충전소를 3곳(한 곳당 충전기 1대)으로 설치해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