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공범 3명 중 2명 피해자와 일면식 없어
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 씨(30)는 무직, B 씨(36)는 주류회사 직원, C 씨(35)는 법률사무소 직원이다. A 씨와 B 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다. C 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다. C 씨는 A 씨와 B 씨에게 피해자를 범행 상대로 지목하고 범행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한 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의 가상화폐(코인) 자산을 노리고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3명 중 2명이 피해자와 면식이 없었다고 답한 데 미뤄 청부살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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