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쌀, 이미 충분히 비축 중…법 시행 시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도 우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적 이익에 반하여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의 이유에 대해 밝혔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시행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하여 2030년 1조 4000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 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의 시장격리 기준은 매월 9월경에 생산량과 다음 연도 수요량을 추정하여 수요를 3~5% 초과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격리 기준을 3%로 하든 3~5%로 하든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하다”며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 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평균 11.3%)까지 늘어나게 되어 매년 초과 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다.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하여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통과를 전후로 많은 농업인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4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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