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경우 통해 재력가·재력가 부인 살인 지시 추궁 중”
서울 수서경찰서는 8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공범 황 아무개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사건의 주범 이경우(35)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재력가 유 아무개 씨의 부인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황 씨 부부는 납치·살인 사건을 계획·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의 배후로 추정된다. 이들 부부는 범행의 배경으로 알려진 P코인의 홍보 업무를 담당했다.
유 씨·황 씨 부부는 이경우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고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직후 이경우를 만났고, 이경우로부터 6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 씨·황 씨 부부와 피해자 A 씨가 암호화폐 투자 관련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 얽힌 관계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유 씨는 피해자의 권유로 P코인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고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유 씨·황 씨 부부가 납치·살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경우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해당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경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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