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 후 1시간 20분 만에 검거
22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5분쯤 “손님이 자신의 택시를 가지고 도망갔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 택시 번호에 대한 도난신고를 등록하고, 1시간 20여분만인 오전 7시 55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택시를 타고 용인 소재의 한 요양병원으로 간 뒤, 택시 기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키가 꽂혀 있는 택시를 몰고 달아난 것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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