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마약 16차례 이상 투약 혐의····가족 신고로 붙잡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신성·대마)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아들 남모 씨(32)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각종 마약을 매수한 뒤 16차례 이상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남 씨의 가족이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남 씨는 지난 30일 성남시 분당구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마약을 투약해 다시 체포된 다음 구속됐다.
검찰은 남 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한 그가 심각한 마약중독 상태인 것으로 판단해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하기로 했다.
남 씨는 2018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마약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강원 인턴기자 fhrmdldl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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