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 국가가 대납하는 제도 있지도 않고 선례 남겨서도 안 돼”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인 간 사기로 치부하기에는 제도적 결함 때문인 만큼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피해자가 속아서 사기를 당한 경우 그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고 다른 곳에서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를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며 “보증급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적용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한 것은 아니다”며 “진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충분한 지원을 못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고 답했다.
이강원 인턴기자 fhrmdldls@gmail.com
관련기사
-
2023.04.28
17:33 -
2023.04.28
16:22 -
2023.04.27
14:12 -
2023.04.26
15:05 -
2023.04.25
11:07
정치 많이 본 뉴스
-
윤 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지명
온라인 기사 ( 2024.04.26 17:10 )
-
연투냐 휴식이냐…'패전투수' 한동훈 앞에 놓인 갈림길
온라인 기사 ( 2024.04.26 17:16 )
-
일단 총리 인선부터? 윤석열-이재명 영수회담 협치 물꼬 틀까
온라인 기사 ( 2024.04.26 1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