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맞지 않을 시, 환수 및 등록제한 등 불이익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추고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 직불금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제한되어 있던 요건이 사라져, 전년 대비 자격 검증이 필요한 대상자가 많다.
이에 군은 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차단을 위하여 부정수급 고위험군(신규자, 관외 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등)에 대해 1차 점검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강화사무소와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해 현장 확인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착오 등의 방법으로 잘못 등록된 경우 필요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실경작을 하지 않는 자가 의도적으로 기본 직불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 취소 및 제한 등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자가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 환수 및 등록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적법하게 경작하는 농지 면적만큼만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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