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 신천·금호 야외 물놀이장이 오는 20일 운영을 종료한다.
올 겨울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야외스케이트장으로 다시 돌아올 에정이다.
시는 방학기간 동안 무더위를 이겨낼 물놀이장을 신천과 금호강에 무료로 운영했다.
신천 물놀이장은 신천 희망교 하류에 물놀이 풀장 3곳, 도심 속 하천에서 즐기는 수상 워터파크, 어린이 보트, 투명카약 등 물놀이 체험시설이 운영됐다.
금호강 야외물놀이장은 하중도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물놀이 풀장 3곳, 슬라이드, 바닥분수 등 놀이시설이 운영됐다.
올해 태풍 등으로 물놀이장 휴장(14일) 기간이 길었지만 시민의 방문은 일평균 3697명, 누적 8만5042명을 기록했다.
특히 신천 야외물놀이장은 신천 내 맑은물 공급으로 하상에 물놀이 체험시설을 설치해 많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금호강 하중도 물놀이장은 주차장이 넓고 차량 접근성이 뛰어나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았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깨끗하고 쾌적한 편의시설로 이용자들의 좋은 평을 받았다.
내년에는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신천의 이동식 물놀이장을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봉교 상류에 고정식 물놀이장을 설치해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으로,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으로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올해 유달리 긴 장마와 갑작스러운 태풍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장을 찾아와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내년에는 신천에 고정식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을 개장하고 수목도 3000그루 추가로 식재해 신천을 사시사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이자 대구의 대표적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행안부 투자심사 통과
- 총 900억 투입, 2026년 완공 목표
대구시는 '대구의료원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사업'이 지난 25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는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1만5000㎡, 900억 원(국비 240, 시비 460, 의료원 자부담 200) 규모의 예산을 투입된다.
응급의료센터, 뇌혈관센터, 외래진료실, 수술실, 외과계 중환자실 등 기존의 분산된 시설을 집중 배치하는 원스톱 진료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5월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해 소아·응급 등 지역 필수의료 현안 해결과 향후 신종 감염병 등 국가적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2023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됐다.
이번에 완료된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따른 사전행정 절차로 투자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중·장기 지역계획·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을 심사해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행안부는 건립 후 병원의 정상 운영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설계공모 계획을 조속히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도록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 대구의료원의 통합외래진료센터가 건립되면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의료서비스 효율성 개선, 감염병 대응 강화, 공공의료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예산 투입의 마지막 관문인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만큼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법인택시 신규취업자 정착수당 100만원 지원
- 6개월 이상 근무한 택시업계 신규취업자 대상
대구시가 법인택시 신규취업자 정착수당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확충을 위해 서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2019년 5271명에서 2022년 3669명으로 3년간 1602명(30.3%)이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택시 운수종사자의 타 업종 이직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택시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시는 택시업계에 처음으로 취업한 자에 대해 6개월 이상 근무 시 50만 원, 매 3개월 경과마다 25만 원씩 지급해 최대 12개월까지 근무할 경우 100만 원을 정착수당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지난해부터 지역 택시회사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후 처음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법인택시 신규취업자 정착수당 지원으로 택시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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