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또한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두 안건 모두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이 과반 출석해야 하고, 이 중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