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소장, 보조금 부정 벌금 100만원 확정 5년간 복지시설 취업제한…양평군, 9월 27일자로 상담소 폐지
A소장의 출근부 조작에 의한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는 시설 내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지난 2021년 8월 경부터 양평군과 경기도, 여성가족부에 공익제보하면서 알려졌으며,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비가 끊겼다.
출근부를 허위기재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조사한 양평군은 A소장을 2021년 말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2023년 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4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3월 20일자로 여주법원의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했다.
A소장에 대한 약식명령 판결문을 입수한 양평군은 8월 31일 양평가정상담소 법인에 A소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에 따른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이 없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9월 1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양평가정상담소는 상담소를 폐지하고 법인을 해산하겠다는 공문을 9월 21일 보냈고, 양평군은 9월 27일자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따라 양평가정상담소 폐지신고를 수리했다.
# A소장, 5년간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임원·종사자로 근무 못 해
사회복지사업법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42조까지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A소장은 향후 5년간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임원 또는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게 됐다.
사회복지시설은 각 소관부처별로 분류되는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등이 있으며,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가정폭력상담소 등 가정폭력보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이 있다.
앞서 양평가정상담소 상담사들은 2021년 9월 6일 경기도인권센터에 원고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조사를 신청하였으며, 경기도인권센터는 같은 해 11. 9.자로 시정권고 결정을 했다.
경기도 인권센터의 시정 권고 결정에 따라 해당 법인은 A소장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또 경기도 인권센터는 ▲정직원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이후 매년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를 권고했다.
또한 ▲종사자들에게 부당하게 강요하여 수수한 명절선물을 당시 가격에 상응하는 금원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원고에게 권고하였으며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A소장을 포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강사로부터 인권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양평군수에게는 ▲직원 급여 가로채기, 근무태만, 직원 부정 채용 등 의혹에 대해 회계·인사 등 제기된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법령에 다른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지급된 국가보조금의 운영·집행 및 정산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명절선물 강요 등 주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A소장의 직원 급여 가로채기·근무태만·직원 부정 채용 등과 관련된 의혹의 제기로 부실 운영이 지적되고 있어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양평가정상담소에 국가보조금을 교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점검에 나선 양평군은 ▲2021. 10.13.자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같은 날 또 다른 위반 내용으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했고 ▲이듬해인 2022. 6.에도 또 다른 위반으로 행정처분(개선명령)을 하는 등 8개월 사이에 총 세 차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양평군은 A소장의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양평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결과 결국 법원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벌금이 최종 확정되면서 A소장의 시설장 및 임원, 종사자 자격이 없어지면서 양평가정상담소 폐지와 법인 해산에 이르게 됐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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