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과 함께 혁신 기술·서비스를 도입하고 실증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
수원시는 오는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디하이브의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배송하고, 방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로봇 방범 및 택배 새벽배송’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실증 사업은 광교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이 아파트 단지에 인근에 배송된 택배 물품들을 각 세대 앞까지 배달하고, 주기적으로 순찰하며 이상 상황을 경비초소에 알림 메시지로 전달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미래를 현실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원시는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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