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3일 개최된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재동 의원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해당한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의 판단을 내리며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천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소송전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 주민 불편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면제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학교 신설·폐지 및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교육감이라는 교육부 유권 해석이 있는 만큼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10개 군·구에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용지부담금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원도심 개발 사업지에서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신도시에 쓰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현행 법령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감과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회와 정부 차원에도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군·구별 면제 여부 판단이 달라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며 “군·구와의 협의를 통해 체계를 잡아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함께 고민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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