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건설안전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시 주요 발주공사에 대해 설계공정률 80% 단계에서부터 건설안전, 공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건설안전·시공·구조·토질 및 기초 등 4개 분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자문 대상은 시 자체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시설물·2종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등이다.
현재 기술의 적절성 등을 설계단계에서 심사하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각 시도에 구성되어 있지만 안전에 중점을 두고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성남시가 안전을 공사의 설계단계부터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성남시는 자문결과 보완사항은 발주부서가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시공 중 건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문위를 통해 만일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시공 중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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