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최준필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1106/1699234560436683.jpg)
계약 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이며 계약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이다.
홍라희 전 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전자 지분 0.32%, 0.04%, 0.14%를 매각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이는 최근 거래일 종가(6만 9600원) 기준으로 총 2조 761억 원으로 홍 전 관장 1조 3450억 원, 이 사장 1671억 원, 이 이사장 5640억 원에 달한다.
이 사장은 추가로 삼성물산 0.65%, 삼성SDS 1.95%, 삼성생명 1.16% 지분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도 체결했다. 이는 최근 거래일 종가 기준 약 4993억 원 규모다.
삼성 오너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는 12조 원에 달한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2021년부터 5년 동안 6회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 주식담보대출이나 보유 주식매각 없이 상속세를 내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