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웹하드 업체 250곳의 목록을 일선 경찰에 내려 보내고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바로 인터넷 웹하드 업체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주된 유통 경로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아동음란물을 발견·삭제·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 ▲음란물 유포 사실을 알면서 영리를 위해 공모·조장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경찰은 음란물 제작 지역을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의 아동음란물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가입하고 선진국이 주축이 된 아동음란물 국제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인터폴이 싱가포르에 구축 중인 디지털 범죄 센터(Digital Crime Center)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계 및 관계 기간과 협조해 국내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음란물 유통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다영 인턴기자 lata13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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