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소득세 784억원, 세외수입 84억원 등 세수 증가에 따라 57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했다. 또한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 3개 사업에 7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0개 사업에 7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료 지원 61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48억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45억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지원비 13억원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 잔여분 8억 25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억 1989만원 ▲사송동 576-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비 9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 본예산과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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