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조성 후 30년이 지난 평촌신도시의 공동주택은 건축물과 인프라의 노후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문제에 노출돼있고 층간소음이나 주차공간 부족, 상하수도시설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택지로, 안양시의 경우 평촌신도시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는 여러 주택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방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규모 블록 단위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 제정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이 마련되면 ▲특별정비 예정구역 지정 ▲밀도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 ▲선도지구 지정 계획 ▲이주대책 등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게 된다.
올해 3월 용역에 착수한 안양시는 2024년 12월까지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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