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추징금 266만 5000원,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에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를 12차례,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5차례 대마 흡연, 엑스터시(MDMA) 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등의 혐의로 9월 불구속 기소 됐다.
경찰은 전 씨가 올해 3월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다. 다만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법원은 전 씨의 마약 투약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일부 대마 흡입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죄의식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홀로 마약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 하는 등 모습을 여과 없이 방송으로 보여준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으로 마약을 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신질환으로 모두 마약 범죄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전에도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우울증·정신질환을 탓하기엔 크게 이로운 사정으로 보기 어려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볼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려했다”며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전씨는 “해외 생활만 23년 넘게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한국인으로서 본분을 잊고 하면 안 되는 환각제 마약을 사용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복용한 이후 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치고 전 씨는 현재 심경 및 할아버지의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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