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매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개인(12명)과 팀(4팀)을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있다. 선발된 자에게는 인사가점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휴가를 제공한다. 또 선발된 공무원 중 최우수 등급의 경우 희망부서 우선전보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지난 2019년에는 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특별승진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안양시의 한 주무관이 안양 소재의 중소기업이 개발한 의약품 주입기기가 규제에 막혀 판매가 어렵게 되자 중앙정부 규제담당 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규제 해소를 이끌어냈고, 이러한 공로로 해당 주무관은 특별승진했다. 또 지난 10월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전국적인 파급 효과를 낸 주무관에게 호봉 특별승급을 부여하기도 했다.
또한 시는 다양한 적극행정 추진사례를 담은 ‘안양시 월간 적극행정’을 만들어 다양한 사례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다. 적극행정 규제개선 직무와 관련해 감사 중 지적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용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도 적극행정 ‘실험’에 나선다. 올해 시범으로 실시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큰 규모의 성과를 낼 수는 없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에 임하며 작은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 보상을 통해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시민 만족을 제고하거나, 경진대회나 공모사업에 참가한 경우 등에도 점수를 적립해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의 행복과 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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