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허탈감과 분노 자아내”…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전자 전무 박 아무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박 씨는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의 아들 등을 부당하게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씨는 늘어나는 신입사원 채용 청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채용 청탁 관리 목록'까지 만들었다.
또 LG전자 부사장 아들 등이 면접이나 1차 서류 단계마저 탈락하자 다음 전형을 또 볼 수 있게 해준 뒤 최종 합격을 통보하기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에 “채용의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다"며 "LG전자의 기업 이미지도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채용 담당자들도 1심에서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박 씨만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한 데 이어 대법원도 "원심 등의 판단에 관련 법리 관련 오해는 없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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