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비 3억2600만원(도비 50% 포함)을 투입해 총 31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하는 가구,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지원금은 주택 전체면적에 따라 다르다.
건물 전체면적 60㎡ 이하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61~85㎡는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86~130㎡는 최대 60만원(공사비의 30%)을 보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전체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성진 성남시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성남시는 지난해 모두 115가구에 9,200만원의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비를 지원했다"며 "매년 공사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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