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월 2회 의무 휴업 삭제, 단통법 폐지로 국민 휴대전화 구매 비용 감소 촉진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휴대전화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로 국민들이 도서·웹 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 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제도의 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제도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15%로 제한되어 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국무조정실은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하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 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 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하였다”고 부연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는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 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 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토의하여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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