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위너즈 고소한 오킹, ‘가세연’서 반박한 최 전 대표…코인 전송 기록 없고 ICO 관련 새 의혹도
2월 19일 오킹은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을 통해 “코인 구매 및 해명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19일 위너즈 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강요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면서 “오킹은 위너즈 코인 제작, 유통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너즈로부터 거래를 뒷받침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실물 기반이 존재하며 추후 국내외 메이저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코인을 구매했지만, 현재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오킹은 “최근 두 차례 오킹의 입장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게 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위너즈 측의 계속된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킹은 영상을 올려 최승정 씨, 그의 여자친구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2월 5일 오킹은 위너즈 관련 해명 영상을 올렸지만, 거짓 해명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2월 8일에는 5일 올린 해명 영상은 거짓이었다는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한 바 있다. 오킹은 8일 영상을 올리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녹취로 공개했다. 오킹이 새로운 입장문을 방송을 통해 공개하려고 하자 최 씨와 여자 친구가 ‘그건 우리를 스캠 코인(먹튀 코인) 만드는 거다’라면서 극구 말리는 내용이었다.
2월 19일 최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 그래도 힘든 오킹이 너를 알기 때문에 그냥 정말 가만히 있었다’면서 ‘그런 우리에게 앞뒤 상황 다 자른 영상을 올리며 2차 피해를 줬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받을 벌 받고, 네가 받을 벌 확실하게 받자’고 경고했다. 이어 최 씨는 “우리가 여태까지 너를 깔 게 없어서 안 깠겠냐”면서 자료들을 공개했다. 또 최 씨는 “지금 내보낸 자료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너는 더 이상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오병민”이라는 글도 올렸다.
최 씨가 올린 자료에는 2023년 8월 27일 위너즈 측에서 오킹에게 ‘고문님 명함 제작 건으로 연락드립니다’라면서 명함 제작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이메일 아이디 등을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다. 오킹은 자신의 개인정보와 이메일을 넘겨줬다. 또한 오킹은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오킹이 투자유치를 하는 듯한 모습의 대화도 있었다. 이어 최 씨는 오킹이 ‘일오팔’ ‘윤태섭’이라는 유튜버가 투자할 수 있냐는 질문을 대신 전달해 주기도 했다.
오킹이 ‘일오팔, 윤태섭이라는 친구들 자기 매니저로 3000만 원 가능하냐는데’라고 묻자, 위너즈 측이 ‘단가 얼마라고 했냐’고 답했다. 이에 오킹은 ‘대충 시가보다 저렴하다고 했다’고 하자 위너즈 측은 ‘알았어요. 신경 써서 개당 40원에 주겠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가장 결정적인 대화는 최 씨가 오킹과 위너즈 코인 거래를 할 때 대화였다. 나중에는 지갑 주소를 가렸지만, 초기에는 오킹 지갑 주소도 그대로 공개됐다. 오킹은 코인 구매 자금 규모를 얘기하는 듯, ‘그새 살짝 줄어서 9억 8000만 원이 됐네’, ‘법인에서 빼는 중’이라는 말을 했다. 여기에 2023년 7월 11일 오킹은 위너즈 코인 구매 입금 계좌를 두고 ‘새마을금고 쓰네요’라는 말과 함께 ‘(입금) 확인 부탁드려요. 손이 후들거리네요’라는 말을 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2월 21일 최승정 씨는 가세연에 출연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씨는 “한 치의 거짓이 있다면 법적 처벌을 두 배 세 배 받겠다”면서 오킹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2월 4일자 녹취록에서 오킹은 “스캠 코인 처음 들어봤고, 코인 회사라서 걸릴 수는 있는데 유튜브 콘텐츠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지원도 받고, 기부도 같이하려고 한다고 말하겠다”고 직접 해명 영상 내용을 얘기했다.
2월 7일자 녹취록에서 오킹은 “내가 지금 위너즈를 고소할 껀덕지도 없고 뭐 없다. 그런 걸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걸 올리면 애들이 엄청나게 물어뜯을 거 같거든”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오킹은 스스로 거짓말을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게 어떻게 강요냐’고 항변했다.
최 씨가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지갑 주소와 입금 계좌는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2023년 김남국 의원 코인 주소를 찾아냈던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 변창호 씨는 지갑 주소와 위너즈 코인 의문점 등을 확인해 공개했다. 최 씨는 가세연에 출연해 “코인을 이동할 때는 가스비라고 수수료가 나가는데 위너즈가 관리하면 문제가 없고, 수수료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 씨는 “지갑 주소를 확인해 봤더니 코인 전송 기록이 아예 없었다”면서 “일반적인 코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전에는 스캠 코인이라고 생각해도 워딩을 조심스럽게 했었는데, 이제는 스캠 코인이라고 확실하게 말해도 문제없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최승정 씨는 전송하지 않은 이유로 “초기 프리세일로 싸게 사놓고, 상장하자마자 코인을 거래소에 그대로 팔아 차익을 챙기면 가격이 무너져서 어쩔 수 없이 락업(잠금)을 걸어 놓은 거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능은 코인에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능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래 가능한 ‘베스팅’ 기능도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굳이 코인 자체를 지갑에조차 넣어주지 않는 건 문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변창호 씨는 “대부분 스캠 코인들이 락업을 풀기로 약속해 놓고 막상 풀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위너즈도 같은 구조라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또 변 씨는 위너즈 DB(데이터베이스) 코인을 관리하는 앱(애플리케이션) 주요 기능으로 ‘회수’ 기능이 있다는 점을 공개해 충격을 줬다. 중앙에서 유저의 코인을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이 프로그램 코드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최 씨는 가세연을 통해 “회수 기능은 개발하지 않았다. 그런 게 있다면 투자자가 뭘 믿고 투자하겠냐”면서 회수 기능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변 씨는 “지갑 회수 기능은 위너즈 어드민 페이지(관리자 페이지)에 코드가 노출돼 있어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명확한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부인하는 위너즈의 대응이 정상 범주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위너즈 코인이 스캠 코인으로 수사를 받는 골든골 코인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변창호 씨는 “발행인이 동일하고, 최승정 씨가 똑같이 마케팅했다. 관련 없다는 건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 본다”고 잘라 말했다.
최 씨는 가세연에서 “골든골 코인은 나도 피해를 봤다. 수사를 받았지만, 공범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답이 나온 상태”라고 주장했다. 위너즈 측도 “일부 직원이 같은 곳에서 근무했을 뿐 사업 주체도 방향도 자금도 모두 연관이 없다. 해당 직원들은 골든골 관련해 어떤 법적 처벌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위너즈가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먼저 위너즈가 코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사업자(VASP) 등록을 하지 않은 것과 오킹이 프리세일(코인 사전판매) 당시 새마을금고로 돈을 입금한 것이 문제가 됐다. 오킹이 프리세일에서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은 것을 볼 때 한국에서 ICO(초기 코인 공개)를 했다는 건데, 이는 한국에서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위너즈 측은 일요신문에 “코인회사가 모두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위너즈의 월렛(지갑) 서비스 방식이 가상자산지갑사업자인지 금융위에 문의했고, 선제적으로 월렛 서비스를 수정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홍진현 법무법인 청림 변호사는 “코인 회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회사마다 여러 종류의 업태가 있기 때문에 코인 회사라고 해서 곧바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된다면 위 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월렛 사업을 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를 취득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라며 “수년 동안 여러 종류의 코인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상황이라서 현행 특금법상으로 모든 코인 회사를 규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확실히 말하긴 어렵다. 다만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데, 해당 법률을 통하여 보다 세밀하게 코인 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 놓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진현 변호사는 “한창 전세계 ICO 열풍이 불던 2017년 9월, 정부에서는 증권 형태의 ICO 발행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 이후로도 정부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통하여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법 적용하고, 증권형이 아니더라도 가상통화 관계기관들이 금지했으니 ICO는 일종의 행정지도 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진실 공방은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가려질 전망이다. 오킹이 위너즈 측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 외에도 2월 15일 법무법인 대건은 위너즈 코인, 골든골 코인 피해자를 모집해 단체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위너즈 측은 “위너즈는 스캠 코인이 아니며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어떤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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