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친구를 살해한 뒤 산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010년 여자친구 윤 아무개 씨(당시 22세)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자친구 김 아무개 씨(31)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
‘산낙지 질식사’ 사건이라 불린 이 사건은 희대의 보험사기극이다. 윤 씨 사망 당시 김 씨는 산낙지를 구입해 윤 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했는데 산낙지를 먹던 윤 씨가 질식사했다고 신고했다. 결국 이 사건은 사고사로 처리됐고 시신은 부검 없이 화장됐다.
그렇지만 윤 씨가 사망 한 달 전 생명보험을 가입했으며 부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에서 김 씨로 변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족의 의혹 제기가 시작됐고 결국 검경도 재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서류를 위조해 2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시실 등이 속속 드러났지만 윤 씨의 시신이 이미 화장된 상태라 유죄 입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결국 인천지검은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폐기능이 정지될 정도로 호흡곤란이 나타났어야 할 몸부림이 보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났어야 할 미약한 저항은 김 씨에 의해 압도적으로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여자친구 윤 씨가 낙지에 의해 숨진 것이 아닌데도 낙지 질식사로 조작했다. 김 씨의 범행 수법은 완벽에 가까워 비슷한 범죄를 더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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