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사업자는 하자보수이행이나 계약이행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5~10% 가량을 보증금 차원에서 유보금으로 일정기간 묶어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기업이 법정 기한 내 유보금 명목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