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측 “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 수정돼야” 주장에 서울고법 “잘못된 계산 오류와 기재 등에 대해서만 사후 수정”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이난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에서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 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 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재판부가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 회장 측은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1조 3808억 원이라는 재산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2009년 11월 3만 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라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최 회장과 선대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토대로 한 재산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현 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판결 경정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와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선고 이후 사실 인정 등에 관하여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다는 점이 나중에 확인되면 ‘판결경정’의 방법으로 판결의 기재 내용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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