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이날 통과한 조례안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 인권 보호,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나아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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