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도 고강도 대책 고심 “텔레그램 일부 공개 영역은 불법 영상 삭제 등 제재 검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한 사건의 공범인 박 아무개 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의 또 다른 박 아무개 씨(40)씨 등과 함께 텔레그램으로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4~5년 새 전국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피해 신고 건수는 최소 수천 건에 이른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2018년 4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이래 올해 8월 25일까지 딥페이크 피해 지원에 나선 건수만해도 총 2154건이다. 전체 피해자 수는 올해 누적 1000명을 넘을 것이란 추정도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삭제지원 특화 시스템인 ‘DNA 시스템’을 가동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대응에 한계가 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 14조의 2’를 개정했지만 갈수록 지능화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영상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배포했을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법정에서는 범죄 전력과 연령,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피해의 심각성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온다는 비판도 많았다.
한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그룹 채팅방 등 불법 촬영물 삭제나 유통 방지에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 등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며 “텔레그램이 비밀 채팅방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공개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삭제나 유통 방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삭제 및 차단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방심위의 시정 요구에 대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하고 형사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신경 써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n차 피해 방지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 신상 정보도 긴급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법규 마련 부분, 민간 협업을 통한 자율 규제 강화 부분, 온라인피해365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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