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가 받은 선물, 청탁 및 대가성 없어…단지 우호적 관계 유지위한 것”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것들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있지 않으며, 청탁 가능성 및 대가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선물이 단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
이에 따라 검찰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서울의소리는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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