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손실보전금 부담 조건 해제 및 25년 정부예산 300억 원 반영 요구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경우 2021년 기 개통 구간을 제외한 해상구간 및 거제 측 육상부는 거가대로 전환교통량에 따른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수년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정상학 의원은 “경남도에서는 거가대로 전환교통량 손실보전금을 당연히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명확히 표명했음에도, 중앙부처는 손실보전금 부담에 대한 도의 입장이 불명확하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지자체에 과도한 의무와 절차적 부담만을 가중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의안심사 결과(손실보전금 비용추계 보완 후 재심의)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비용추계 후 타당성 조사·지방투자심사 등 절차 이행 후 도의회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절차 이행에는 최소 15개월 이상 소요돼 지연에 따른 보상비 증가 등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조건 없는 조기착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의안은 △20년 지역숙원사업인 국도 5호선 전 구간의 조속히 개통을 위한 대책 강구 △정부의 차질 없는 거제~마산 구간 착공을 위해 2024년 손실보전금 부담조건 해제 및 2025년 예산 300억 원 반영 건의 등 중앙부처의 신속한 예산집행과 조속한 전 구간 개통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1일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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