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102만 개에 달하는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법인 2464개 업체에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를 통해 합병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2400여 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합병과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본시장법 165조의 4에 규정된 4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예고한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좁히고, 4가지 행위에 한정해 법을 적용해 소송 남용이나 경영 위축 등 상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는 취지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즉각 상법 개정을 중단하고 정부·여당과 함께 주주의 이익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적극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상법상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조항이 들어가면 혼란이 가중되고 여러 가지 모험적인 민사소송과 기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우리가 문제 삼는 부분들, 공분이 쌓인 부분에 대해 이론의 여지 없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장과 투자자,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