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정책,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임기는 2년이다.
시는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그해 11월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 9월부터 김해시 지속가능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4월 초 위원회를 열고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심의한다.
홍태용 시장은 “위원회가 김해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함께 그리는 미래, 지속가능한 김해 만들기를 위해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