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당국은 국내 거주자인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123억 7758만 원을 추징했다.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주요 쟁점은 미국 국적인 윤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 해당 여부였다.
윤 대표는 소송에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주소지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다. 윤 대표는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윤 대표)가 적어도 2011년 12월 무렵부터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이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