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유료방송 셋톱박스 시스템반도체를 국내 제조사에 공급하며 벌인 갑질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다. 국내 제조사가 구매 입찰에 참여할 때 브로드컴의 반도체가 들어간 셋톱박스만 제안하도록 한 의혹을 받아왔다. 경쟁사 부품을 쓰기로 한 사업도 브로드컴 제품으로 바꾸라고 요구한 의혹도 함께 있었다.
이 사건은 심사보고서 발송 전 단계에서 브로드컴이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먼저 브로드컴은 자사 제품 사용 강요를 멈추고 거래 조건도 제조사에 불리하게 바꾸지 않기로 했다. 13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관련 인프라 구축에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럽·미국 등에서도 동의의결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시정안을 이행하는 게 시장 거래질서 개선 등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