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형건축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 항목 중 하나로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게 돼 있다.
이번 고시에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1㎡당 210만 6000원에서 214만 원으로 1.61% 증가된다. 즉 1평(3.3㎡)당 기본형건축비는 706만 원 수준으로 오르는 셈이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