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건은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출 담당 직원들이 부동산 시행사에 근무 중인 기업은행 퇴직 직원들에게 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담보가치를 과대평가해 한도 이상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기업은행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발생한 사례 중 가장 큰 규모의 금융사고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 현장검사를 완료하고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검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직원 12명 일탈이 아닌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큰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금감원장은 “조직적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을 기업은행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보고 있으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은행 조직 차원의 관여 여부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사건에 연루된 기업은행 직원들은 모두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