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직해임 대상은 김 대령을 포함해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이 포함됐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했던 이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사 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된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