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금융위원회는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상품권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인데 지난 18일 이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미등록 선불업 영위 시에는 관련 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문화상품권은 지난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로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상품권 구매‧이용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